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0.08.04
요 지
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비거주자 외국인 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
전 문
[회신]
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비거주자 외국인 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「소득세법」 제119조제6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액의 100분의20(지방소득세 별도)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. 다만, 그 선수의 거주지국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하는 것입니다.
1. 질의요지
○
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』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에게 국제수영연맹(FINA)이 직접 지급한 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
2. 사실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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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』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에게 참가수당 외 상위성적(1위~8위) 및 세계신기록 수립에 대한 상금으로 국제수영연맹이 직접 상금을 지급하였음
3. 관련규정
○
소득세법 제119조
【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】
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6.
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: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(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).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
【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】
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⑥
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, "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"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.
3.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
4. 관련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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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면법규과-942, 2013.09.02.
일본거주자인 기수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경마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상금(특별상금 및 경주상금 중 기수가 받는 상금)은
「소득세법」 제119조제6호
및 「한․일 조세조약」 제17조에 따른 소득(체육인소득)에 해당하는 것임
○
제도46017-11807, 2001.06.29.
국내에서 개최하는 프로골프대회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소재 ○○협회를 통하여 동 골프대회에 참가한 외국의 입상자(비거주자)들에게 지급하는 상금은
소득세법 제119조제6호
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%(주민세 별도)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
○
국일46017-191, 1995.05.22
1995 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선수단에게 지급하는 상금은
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
및
소득세법 제134조제6호
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금액(항공비 체재비 포함)의 100분의20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, 지급 받는 자가 브라질, 스웨덴, 벨기에의 경우에는 한․브라질 조세조약 제17조, 한․스웨덴 조세조약 제17조, 한․벨기에 조세조약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.